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몽규 회장은 6일 오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한 뒤 사임했다.
정 회장은 앞서 5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이라면 축구협회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92명의 선거인단이 참가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특히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기존 정관대로 축구협회 회장 선서를 치르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면서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말 그대로 '안갯속 정국'으로 빠지게 됐다.
축구협회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는 오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기존 간선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300명 규모로 한정했던 내용을 비롯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회장 선출 등의 내용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에 대한 기간 연장이나 예외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축구협회로선 기존 정관에 따른 새로운 회장 선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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