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국힘 '입틀막법' 비판에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6일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규제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시행에 항의하며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 것을 두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발언은 오독이자 왜곡"이라며 "민주주의는 거짓에 책임을 묻는 날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삼키는 것을 방치하는 날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권력기관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