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업 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도내 시·군 중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과 행정 처리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교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고,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안내와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운영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