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기사 B(70대) 씨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는 차량이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춰 서자 갑자기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곧바로 운전석에 있던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주위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호 대기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