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06 18:22:09
기사수정 2026-07-06 18:22:09
전남광주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800t급 급유선 A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 30분께 여수신항 정박지에서 배관을 통해 선저 폐수를 해상으로 유출하고 별도 신고나 방제 조치 없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방제. 연합뉴스
해경은 발생일 오전 검은색 기름을 발견한 뒤 긴급 방제하고 해양오염 방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 시간대별 기름의 이동 방향을 역추적했다.
항적 분석을 병행한 해경은 총 42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 경로, 유류 이송 기록을 조사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 영상 자료를 분석해 발생 시간을 파악했다.
해경은 A호 기관실에 남은 기름의 원산지, 정제 과정, 보관 상태 등 화학적 특성을 담은 '유지문'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했다.
해경은 사고 수습과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자재 비용 등 전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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