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경력 확충을 위해 기동대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동대 경력이 ‘최소 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회·시위 관리부터 경호, 재난재해 대응, 도심 교통관리 등 기동대 역할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경찰이 경력 수를 축소하면서 대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기동대원 1000여명을 축소하면서 적정 인원을 산출해달라는 연구를 발주했지만 실제로는 정책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연수 동국대 교수(범죄학)가 경찰청 용역을 받아 지난달 23일 작성한 ‘적정 경찰관기동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 138개 기동대 부대는 평시 대응 수준으로 과부하·극과부하 상황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청 기동대가 평균 수준을 초과해 운용된 날 수도 365일 중 131일에 달했다. 서울청 기동대 경력들이 매주 극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교육훈련을 받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3년간 기동대 생활을 한 경찰관은 “과거에는 체력단련이나 훈련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현장 투입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동대 경력들이 각종 현장에 투입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무경찰 제도 폐지 이후 경력 수는 내리막이다.
기동대 부대는 2019년 247개였으나 올해 초 기준 138개로 줄었고 부대별 평균 정원은 2008년 108명이었으나 올해 8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수사경찰 등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며 기동대원 1000여명이 감축됐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기동대는 단순한 시위진압 또는 집회·시위 관리 조직이 아니라 혼잡경비, 재난경비, 경호경비, 대간첩·테러작전, 자치경찰 사무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치안 수요에 투입되는 경찰력”이라며 “기동대 적정 보유 수 산정은 단순한 정원 조정 문제가 아니라 변화한 치안환경 속에서 국가 기동치안 역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집회 위험도를 1∼4단계로 구분해 기동대 경력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집회 현장에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관리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입하기에 특수성이 있다”며 “참고자료로 생각하고 기동대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