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를 상대로 도넛 진열장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냉작업대 등 주방설비 16개, 진열장 등 홀 설비 17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샌드위치 박스 등 소모품 3개 총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살 때 사전에 비알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른 운영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해 시정 요구를 받거나 계약 해지의 위험이 있다”며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