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및 불법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여권이 추진한 법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피해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디시인사이드 등)들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체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법은 제재 대상인 허위 정보의 기준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나 조작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도 플랫폼이 면책을 위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성급히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