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도 포기 지역의사 지원금 환수 어쩌나 [지역필수의사제 1년]

1년간 경남·제주서 2명 이탈 발생
월 400만원 지역수당에 정착금 등
환수 기준 없어 사업 실효성 위협

시행 1년을 맞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2명의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의 성패가 ‘지역 내 정주’에 달린 만큼 정부는 이탈 사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전문의 1명이 해당 의료기관과 중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별로 24명씩 정원이 배분돼 현재 89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탈 시점은 올해 2월쯤”이라며 “2명 모두 지원받은 금액에 관해 환수조치하지 않기로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년 계약 중 중도 이탈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토록 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계약한 전문의는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강원, 월 100만~200만원), 가족환영금(경남, 1인 200만원), 직장어린이집(제주)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과 전문의별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심의·의결은 지자체 몫으로 열어놨다. 2월 발생한 2명의 이탈자가 지원금을 토해내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향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할 경우다. 5년 계약을 맺어 놓은 뒤 1년만 근무하고 지역을 이전하면 시범사업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의와 일반 전문의 간 차별성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뽑아놓은 전문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에서도 시범사업 전부터 우려해 온 대목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도 포기가 늘면 시범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탈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지원액 환수 방침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개별 사안에 관한 방침이 부재하다. 일례로 4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한 전문의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4년 치를 모두 환수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종 판단을 지자체 몫으로만 남길 경우 객관성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탓에 세밀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사업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예의주시 중이며 지침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