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세계 각국이 법으로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 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근무를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2시간이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팔라졌다. 1989년에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2004년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18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평균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833시간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736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97시간이나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연간 501시간 넘게 더 일했다. 연간 2개월가량(63일)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