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9월 7일에는 오후 2시 40분께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