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교도소 직원 숨진 채 발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교정 공무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35분쯤 대전 유성구 수통골 야산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감 A(50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유성구 수통골 일대를 수색하다 A씨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교도소 수용 생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돼 8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2023년부터 22024년까지 2년여 동안 교도소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공문서인 교도소 내부 문서를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12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