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종합특검팀이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