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와이어로프 등이 준공 후 11년째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교체공사 업체 선정까지 마쳤지만 수개월째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0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승강기 와이어로프와 시브를 교체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승강기 와이어로프와 시브의 교체주기를 5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승강기 22대(상가 2개 제외) 가운데 3대는 합격, 19대는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다.
결과 보고서에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2개월 이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운행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신속한 보수를 권고했다.
A민간임대아파트는 15개 동, 11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최고층이 33층이다. 승강기가 멈춰 설 경우 고층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입주자 전모(36)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승강기를 탈 때마다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사업자 선정도 이뤄졌지만 임대사업자인 B종합건설사가 계약을 하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입주민들 민원 제기로 올해 1월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위한 입찰이 진행돼 2월 사업자로 C승강기제조업체가 낙찰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인 B종합건설사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공사는 5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C승강기제조업체는 지난달 ‘낙찰통보 이후 B종합건설사에 계약 체결 업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결재 승인이 완료돼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미뤄졌다. 공사 미진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해선 책임이 없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더해 B종합건설사는 그동안 A아파트 승강기 보수·유지 대금 4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C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중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대표 남모 회장은 “B종합건설사가 교체공사 계약을 하지 않은데다 그동안의 보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니 임대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장 승강기 운행 중 사고라도 날까 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B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보고가 늦어졌다”며 “이번 주 중 결재가 이뤄진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이하늘 기자 2sk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