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종합특검팀이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2월 출범 이래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줄줄이 영장을 기각당하고 있다. 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내세웠던 대상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