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일부러 ‘쿵’… CCTV분석으로 보험사기 들통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성이 경찰의 CCTV 추가 분석 끝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구리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남성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후진 중이던 모닝 승용차의 뒤쪽으로 접근해 일부러 차량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른 방향을 촬영한 CCTV까지 추가 확보해 사고 전후 동선을 분석했다.

 

추가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발생 약 10분 전부터 횡단보도 주변을 배회하며 차량 움직임을 살피고,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영상을 제시받은 뒤 고의로 차량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주변 CCTV와 사고 전후 동선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 보험사기를 밝혀낼 수 있다”며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