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9시50분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