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집 철거 땅 공공 활용 ‘3년→1년’ 단축…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대구시가 장기간 방치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빈집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대구 도심에 방치된 빈집. 대구시 제공

이번 개정은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인 소유자들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대구 도심 내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조사 기준 대구의 빈집 수는 2024년 6009호에서 지난해 6100호로 1.5%가량 증가했다.

 

이에 시는 개정 조례안을 통해 철거한 빈집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가 추진 중인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동네 쉼터 등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 최대 30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땅이 묶이는 기간이 줄어들어 사업 참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앞서 3년 이상 공공 활용에 동의해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존 소유자들에게도 이번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수리나 리모델링을 거친 빈집의 활용 범위도 넓혔다. 시는 기존 주거공간이나 예술인 창작공간에만 국한됐던 것을 공동회의장이나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시는 정부의 빈집 정비 강화 방침에 발맞춰 국비를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5배나 늘려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