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