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예고…“北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아이돌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일베식 혐오표현’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조선시대 연산군이 관리들에게 차고 다니게 한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언패에는)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탈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탈북이 끝나지 않는 느낌”이라며 “어째서 여전히 상호 감시와 자기 검열을 의식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 일삼더니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했다”며 “이 광풍이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도 그들과 힘을 합쳐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