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먼저 법안 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문제 삼았다.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 ‘손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정보’ 등 구성요건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처벌을 우려해 표현을 포기하는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처벌이나 과징금, 계정정지 등 제재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막대한 민사상 징벌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판은 물론, 공익적 의혹 제기나 탐사보도, 내부고발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지원 단체를 통한 표현규제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 훼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플랫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국가의 표현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인 만큼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확인의 기준이나 심사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내부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시 삭제나 접근차단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 구조는 사전검열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지원 단체의 판단이 플랫폼의 강제 조치로 직결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판단이 정보 유통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만드는 구조이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국가는 진실을 독점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