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화학 올레드 핵심소재 특허 유효”…SFC측 상고 기각

LG화학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청색 호스트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밀화학 기업인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특허법원의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올레드용 유기소재를 개발·생산하는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숙주)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일본 호도가야화학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합작사다.

 

이에 LG화학은 2020년 11월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했고, 2022년 6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SFC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냈다.

 

SFC는 ‘'LG화학의 정정발명은 선출원발명(먼저 출원한 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2심 격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앞서 접수된 특허 문서에 포함되므로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고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 역시 SFC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으며,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고,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