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의 일부임이 명확”…미군 공식 보고서 공개

기밀 보고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 명확히 명시…영유권 입증 증거로서 신뢰도 높아
독도.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보관하던 독도 관련 미공개 기밀 기록이 새롭게 발굴돼 공개됐다.

 

7일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에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밀 기록물들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밀 기록 문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대외 선전 목적이 아닌 미군 내부의 보안 공문서라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입증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들은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제주 4·3 사건 등 해방 전후 냉전 시기를 연구하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2년여 간의 추적 끝에 수집했다. 그는 자료를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했다.

 

핵심 자료는 1948년 6월8일 미군 B-29 폭격기들이 독도를 표적으로 삼아 오폭하면서 한국 어민 2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던 ‘독도폭격사건’의 최종 조사 보고서다.

 

같은 해 9월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이 보고서 본문에는 1947년 9월에 이미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임이 ‘명확히 확립(definitely established)’돼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미군 기밀문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당시 예하 부대의 통지 의무 위반과 확인 태만 등 사유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자료에는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오인해 폭격이 발생했다면서, 군 당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매우 드문 실정이었지만, 재단 측은 “이 문서가 광복 직후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짚었다. 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던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및 당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흐름과 일치한다.

 

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 중이던 광복 직후 한국 측 생산 문서들도 발굴돼 사료적 기반을 확장했다.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연합뉴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독도가 울릉도 관할임을 보고하면서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해 이를 공식적으로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을 비롯해 미군정 법무관에게 제출한 ‘독도 영유권 문답서’ 등도 포함됐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새롭게 발굴된 자료도 있다. ‘홍재현 진술서’다.

 

‘홍재현 진술서’는 울릉도 주민인 홍재현씨가 남조선과도정부 외무처 일본과장에게 제출했던 진술서다. 1903년부터 독도를 오가며 미역 채취 및 바다사자 잡이를 했던 경험과 1906년 심흥택 군수가 일본의 침탈에 항의했던 과정을 전해 들은 내용을 적었다.

 

재단 관계자는 “이들 국내 생산 문서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도 자료의 보존 경위와 사료적 신빙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 양측의 독도 관련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발굴된 주요 문서들은 향후 서울 독도체험관에서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