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라면서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세 차례 있지만,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