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7일 다시 마주 앉았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임금 체계 왜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1천700원을,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근로자는 13.4%를, 사용자는 0.9%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천290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6차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이 지난달 29일 이미 지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의미 있게 좁아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서로의 입장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공유됐다"며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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