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CJ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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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CJ 상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했는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편익을 적절히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비슷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그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2024년 72곳으로 늘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다.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