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탈루 규모는 73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지인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가장매매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B씨에게 허위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단독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