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균형 맞춘다

구윤철 “7월말 세제개편안 발표”
‘장특공제’ 혜택 축소 즉답 피해
은퇴 고령층 稅 부담 확대 우려
종부세, 상위 10%가 87% 납부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퇴 세대는 금융·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유세 실효성을 높이더라도 고령층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며 “7월 말 정도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보유세·거래세 모두 건드리는 게 맞는지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이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고령층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의 87.3%(4조2420억원)를 차지했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으로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가 전체의 52.0%(28만4950명)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대폭 낮춰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에 실거주하는 고령층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고령자 공제(최대 40%)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