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는 9일 대법원 결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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