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이른바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작업자들을 투입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사 기관은 같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