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노려 형·아버지 잇달아 살해" 패륜 40대 사형 구형

아버지에 대한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40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연달아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할 사유가 있는 범행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B씨 입속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친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한 뒤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형 집을 나올 때 형은 살아 있었고, 스스로 달걀을 먹으려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바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중이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계획적 살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버지 살해 범행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녀 C(40대·여)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