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유입·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병이 퍼지고 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500명을 넘기도 했다.
질병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방지·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질병청과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 비상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확산 시에도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 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되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라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