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의혹 ‘무혐의’

警, 수뢰 혐의 고발사건 불송치
“직무 관련 금품제공 정황 없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사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사의 주체 역시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념회 참석자들이) 책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서 의원에게 저작료로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는 출판계약에 의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인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짜리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