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사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사의 주체 역시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념회 참석자들이) 책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에 지불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서 의원에게 저작료로서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는 출판계약에 의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인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짜리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