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휴가철 교통사고 급증…침수피해도 7~8월에 65% 집중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의 5배
장마철 침수 피해도 급증…사고 나면 '비트박스' 기억해야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인 7~8월에는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와 침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경우 일반사고 대비 치사율이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인 7~8월에는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와 침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8일 금융감독원과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보헙업계가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침수사고 대비를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 등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최근 4년간 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 만에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사망 28명·부상 35명)에서 92명(사망 25명·부상 67명)으로 46%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 사고 치사율(8.8%)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마철에는 차량 침수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침수 피해 건수는 7035건으로, 이 가운데 65%가 장마 시기인 7~8월에 집중됐다. 여름철 침수 피해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보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무를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트박스’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순으로 행동하면 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스마트폰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과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마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와이퍼 작동 여부와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전날 미리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공간이나 저지대 도로 진입을 피해야 한다. 물에 잠긴 도로는 차량 고장과 침수 피해 위험이 있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속운전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침수사고 위험 차량에 대한 ‘긴급대피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가입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내 차량의 사고피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