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08 10:26:21
기사수정 2026-07-08 10:26:20
식약처장 승인 없이 양도…구입·사용 내용 미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13곳 중 대학 3곳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다.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압수품. 연합뉴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6개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이 모두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은 1천494개(개당 20㎖) 차이가 났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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