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대응 강화…가해자 출입 제한

병원 측 직접 고발·피해자 고소 지원
법정대리인 동의 없어도 응급처치 가능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응급의료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응급실 내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또 폭행 피해 의료진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병원 측이 직접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원할 경우에도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증거물과 증거서류 제출 등 법적 대응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응급의료 종사자는 병원장 등에게 이 같은 보호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도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