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마신다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까지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온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는 계류돼 있으나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경은 A씨와 동승자 1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200m까지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은 피서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진입을 금지한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