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룰 시작부터 논란…선호투표제에 “무효” “추가 논의”

전날 전준위서 선호투표제 가닥
이성윤 “당헌당규 위반…무효”
문정복 “위반 소지…추가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별도 결선투표 없이 선호투표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경선 운영 방안 등 전당대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득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표의 다음 순위를 재배분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별도 결선투표 일정을 두지 않고 전당대회 당일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대 일정 관리와 갈등 장기화를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고위에서는 곧바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정했다고 보도가 됐다”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상 선호투표 방법과 결선투표 방법은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전준위가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당대표 선출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신중론을 냈다. 문 최고위원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표한 8·17 전당대회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7월1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