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을 단순 노동이 아닌 대상자의 경력을 활용한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이 올해 6월까지 180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반기 500건까지 특기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해 지역사회 사회봉사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 방식이다. 미용, 체육, 목공, 의료,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이 특기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미용 자격이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커트, 파마 등 미용 서비스로 사회봉사를 집행했다. A씨는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라테스 강사 B씨는 요양원에서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 수업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