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지옥 이자’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죄질 무겁다” 1심 징역 4년보다 대폭 상향 요구…사채업자 “아빠 되니 후회”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뉴스1

 

연 이자율을 최대 5000% 넘게 적용하며 불법 추심을 이어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한층 무거운 형량이다. 당시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 측은 모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 법정 이자율 100배 넘는 폭리, 악성 추심에 싱글맘 결국 숨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되었던 범죄 수익 금액을 새로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 측이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하면서 제출된 처벌불원서도 함께 다뤄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는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라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 가족·지인 향한 협박성 메시지…내달 14일 항소심 최종 선고

 

조사 결과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성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적용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이러한 불법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쯤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며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10분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