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제에 "당헌·당규 위배 상태서 못해"

"당원들 혼란 있을 것…전준위·최고위서 현명하게 결정하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8일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치르는 방식을 두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저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본인에게 유리하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저는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전날 차기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자 전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청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2030이 직면한 취업과 주거 등의 문제는 당에서 받아안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 전대표는 "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정해졌으니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당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