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전준위나 최고위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자를 선호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한 당헌 제25조 4호,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를 규정한 당헌 제66조에 결선투표 실시가 명기된 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당헌 25조 4항에 보면 ‘당대표는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당규 66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저는 룰을 갖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정 전 대표는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친청계는 이날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당권주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선호투표에 대해 자신에게 ‘승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엔 “저는 유불리를 생각 않고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건 지금도 같다”면서 “나중에 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선 “생각 중”이라며 “제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행보를 예정하느냐는 질문엔 “지금 제 상황이 대대적으로 휘황찬란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시장 가면 사람들 만나는데 그걸 더 선호한다”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