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유죄 결정으로 이를 직접 지시한 다른 전직 경찰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C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구로서 경찰 B씨를 통해 D 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고, 결국 B씨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A씨는 상사였던 B씨가 이듬해 영등포서로 전보돼 관련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자 이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망한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