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한 친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친모가 구속돼 신생아에 필요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를 청구해 아이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5월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 청구하고,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 요청했다.
A씨는 4월3일 직장 건물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놔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직장동료가 아이를 발견한 덕분에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를 개시했고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상태와 사망 위험 원인, 사건 경과를 상세하게 확인했고 아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마련했다.
검찰은 우선 친모인 A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검찰의 청구가 인용돼 임시후견인인 아동의 외조부에게 동의를 받아 서울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한 서울대병원 아동보호 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 신고도 진행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