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재판 증인 나온 안철수 “계엄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당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6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제지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당일 오후 10시 59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8분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 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다.  집결 장소는 당초 국회로 공지됐다가 중앙당사→국회→당사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면서 “한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