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등 9곳, ‘허위정보방지법’ 적용받는다

방미통위, 국내외 플랫폼 지정
허위정보 대응 정책·신고 의무
정보 구분기준은 업체 자율판단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플랫폼 9곳이 지정됐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 구글, 메타, X(엑스·옛 트위터), 틱톡이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 운영정책 등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 자율 판단에 맡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히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정 정통망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제공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각종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이들 플랫폼에 서면으로 지정 통보를 했고,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일주일 안에 별도 소명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부과된다. 위반 정도와 사회적 영향,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신 국장은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위반 정도와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된다”고 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미통위는 플랫폼 등의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돕는 ‘사실확인단체’ 경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가 JTBC 1곳이라고 했다.

 

한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날 “개정 정통망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김어준씨가 진행한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영상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0년 4~10월 게시된 영상들로, 김씨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지만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2023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해당 영상들이 법 시행 이전에 게시된 만큼 개정법을 근거로 직접적인 처벌이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