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트랜스젠더 남성 2명, 불법 체류하면서 성매매 6억원 벌어

뉴시스

국내에 3년 넘게 불법 체류하면서 성매매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 4월 말과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앞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를 유지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2억원, B씨는 약 4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올려 광고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한 뒤 정확한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