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직급별 5천∼1만원 수준…"반복 응시 수험생에 부담"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다.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지난 6월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추정)으로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로 시작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