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외곽 한 지역의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 허가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고 개별 등기 관련 분양광고를 냈다.
#2. 또다른 경기 지역의 야영장 사업자는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들며 “최근 캠핑장이 조성된다고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최근 다수 나타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산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와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위반된다. 물론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야영시설을 분양했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을 영업하고 관리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같은 홍보는 불법인 것은 물론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