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수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같은 시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재판소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